현장실습(인턴십)SW산학협력
국내 SW기업과의 중장기 현장실습/인턴십 운영
전남대학교 현장실습/인턴십 지원제도
- 학부 3~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실습/인턴십 프로그램 지원(1일 6시간 주 30시간을 원칙으로 함.)
구분 | 실습기간 | 학점 | 개설교과목 | |
---|---|---|---|---|
중기 | 학기말 ~ 방학 중 | 10주 | 5 | 현장실습1/7/12/13 |
12주 | 9 | 현장실습4/5/8/9 | ||
장기 | 학기 중 (1학기, 2학기) |
12주 | 9 | 현장실습10 |
15주 | 12 | 현장실습6 | ||
18주 | 15 | 현장실습11 | ||
(방학기간포함)학기중 | 24주 | 18 | 현장실습2 |
- 현장실습 교육과정 지침 제 12조
- 현장실습 교육과정 운영 중 성적 평가에 대한 세부 지침 (현장실습교육과정 지침 제12조에 따름)
현장실습교육과정 지침 제12조
- 현장실습 평가는 S(Success)/U(Unsuccess)로 하고 S를 이수성적으로 학점을 인정한다.
- 학부(과)장 또는 담당교수로 지정된 자가 학생의 출근부(별지2호), 현장실습일지 (별지3호) 등을 토대로 작성된 현장실습 평가서 (별지3호)에 의거한 성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.
-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불참 시 그로 인하여 초래되는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하여야 함
- 4주 현장실습의 경우 20일을 반드시 근무해야 함(19일 근무시 학점 불인정)
- 실습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학생은 평가점수를 감할 수 있으며 최대 U 처리.
- 현장실습 교육과정 취소처리는 반드시 해당 학생이 취소 사유서를 작성하여 직접 G&R Hub 4층 430호 LINC+ 사업단 제출 후 면담을 통해서 취소 결정.
(우편발송 및 대리 제출 인정하지 않음, 사유 없이 취소하거나 학교 쪽에 취소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임의로 취소할 경우 추후 현장실 습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없음)